| 제목 | 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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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|
| 공시일 | 2024-05-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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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정관 31조 4항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6항(지정기부금단체당의 의무이행)에 의거하여 '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' 등을 공고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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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: 1714635618058bf877b9dc57cd2d1770e8c99e9059.pdf | ||